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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연금전환 생전소득 55세부터 10월부터

by 진플러스 2025. 8. 29.

2025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기존에 사망 시에만 수령 가능했던 사망보험금을 만 55세 이상 가입자가 생전에 연금처럼 받을 수 있게 만든 혁신적인 노후 소득 보완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가입자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가입자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은퇴 후 소득 공백을 줄이고 안정적 노후 생활 자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망보험금연금전환 생전소득 55세부터 10월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개요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일정 기간 동안 나누어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가입자가 사망 후 유족에게 지급받던 보험금을 본인이 생전에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연금 수급 이전의 소득 공백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부터 시행되며, 초기에 5개 주요 보험사(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가 상품을 출시합니다.

 

적용 대상과 조건

  • 가입 연령: 만 55세 이상 (당초 65세에서 확대)
  • 보험 종류: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 사망보험금: 9억 원 이하
  • 보험료: 납입 완료(계약기간 10년 이상, 납입기간 5년 이상)
  • 계약자와 피보험자 동일 여부 필수
  •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함
  • 유동화 비율: 최대 90%까지 신청 가능

주요 혜택과 연금 지급 방식

  • 연금화한 금액은 보험료 총 납입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비과세 혜택
  • 연금 지급 형태는 12개월치 연금 일시 지급(연지급형)이 우선 출시되며, 그 다음 해부터 월지급형 선택 가능
  • 연금 지급 기간 최소 2년 이상부터 연 단위로 설정 가능
  • 연금 수령도중 사망 시 남은 금액은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으로 지급
  • 생전에 목돈 마련, 요양비·주거비 등으로 활용 가능

실제 적용 사례

예를 들어, 가입자가 55세가 되었고,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이 1억 원이라면 최대 9,000만 원까지 연금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년 이상 기간 동안 연 1회 12개월치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다음 해부터 월지급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료 납입액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비과세로 받으므로 노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대상 가입자 약 75만 9천 건, 보험 계약 총액은 약 35조 4천억 원으로 상당한 규모이며, 정부와 금융당국은 개별 가입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대면 신청 절차로 안전한 제도 운영을 계획 중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핵심 정보 표

구분 내용
시행일 2025년 10월
대상 만 55세 이상,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가입자
사망보험금 한도 9억 원 이하
연금 전환 가능 비율 최대 90%
보험료 납입 조건 계약 10년 이상, 납입 완료 필요
연금 지급 방식 연 1회 12개월치 일시 지급(초기), 월지급형(내년부터 도입)
비과세 혜택 납입 보험료 초과 금액에 대해 비과세 지급
신청 방식 초기 대면 신청 (보험사 개별 통지 예정)
전체 대상 규모 약 75만 9천 건, 35조 4천억 원 계약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누구나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나요?
A1: 만 55세 이상이며,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연금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2: 초기에는 12개월치 연금을 1년에 한 번 일시 지급하는 연지급형이 제공되며, 내년부터는 월 단위로 지급하는 월지급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Q3: 사망보험금 전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3: 최대 90%까지 연금 전환이 가능하며, 나머지 금액은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Q4: 연금 수령 도중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A4: 남은 연금은 사망보험금으로 전환되어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Q5: 세금 혜택이 있나요?
A5: 연금으로 받은 금액 중 보험료 납입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Q6: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6: 제도 초기에는 대면 신청만 가능하며, 보험사가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2025년 10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만 55세 이상의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가입자는 노후 소득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반드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는 금융 혁신이 노후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