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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소상공인 통신·주유비 지원금은 지난해 또는 올해 연 매출이 0원을 초과하며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으며, 유흥업·도박·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또한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한 사업체여야 하고, 한 사람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지원 전용 사이트에서 자격 여부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은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본인인증
- 국세청 연계로 사업자정보 자동 조회
- 지원금을 사용할 신용·체크·선불카드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통 2~3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안내받습니다.
지원금은 등록한 카드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신한·KB·삼성·현대·롯데·우리·농협·하나카드 등 주요 카드사 대부분을 지원합니다.
통신비·주유비 사용 확대
2025년 8월 11일부터는 **휴대폰 요금(SK·KT·LG유플러스)**과 주유소 차량 연료비도 부담경감 크레딧으로 결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사용처 제한으로 불편을 겪었던 소상공인들을 위해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결제 시 카드사 시스템이 자동 인식하여 해당 금액을 지원금에서 차감합니다.
지원금 사용 규칙과 주의사항
-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사용처는 공과금·4대 보험·통신비·주유비로 제한
-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소멸
- 부정 수급이나 중복 신청 시 환수 조치 또는 법적 제재 가능
- 신청·사용 내역은 지원 사이트에서 실시간 조회 가능
효과적인 지원금 활용 전략
지원금은 반복 지출이 많은 항목부터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통신비와 차량 주유비는 매월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고정비이므로, 먼저 여기에 적용하면 경영 부담을 단기간에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이나 지원 범위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사업 운영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