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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생활안전보험 혜택 총정리! 보장내용, 청구방법, 달라진 점까지. 빠르게 보험내용을 원하시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양주시 생활안전보험이란?
양주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여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시민 누구나 별도 가입 없이 자동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계속 운영되며, 다양한 사고와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보장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장기간 및 대상
- 보장 기간: 2025년 1월 1일 00:00 ~ 12월 31일 24:00
- 특이 사항: 자전거 사고 상해진단위로금은 2025년 2월 1일 이후 사고부터 적용
- 피보험자: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및 등록 외국인
- 가입/해지: 전입 시 자동가입, 전출 시 자동해지
보장내용 요약표
보장 항목 | 보장 내용 | 비고 |
상해사망 | 상해 직접 결과로 사망 시 (만 15세 미만 제외) | 상법 제732조 적용 |
자전거사고 사망 | 자전거 사고로 사망 시 (만 15세 미만 제외) | 교통상해 포함 |
자연재해 상해 진단위로금 | 일사병, 열사병 등 자연재해로 상해 시 | 폭염 등 기후 피해 포함 |
사회재난 상해 진단위로금 | 화재, 붕괴 등 인재로 상해 시 | 감염병 제외 |
스쿨존 교통상해 치료비 |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 등급별 치료비 |
상해 진단위로금 | 기타 사고로 4주 이상 치료 시 | 교통·자연재해·사회재난 제외 |
자전거 사고 상해 진단위로금 | 2025.2.1 이후 자전거 사고 시 | 4주 이상 치료 필요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재난비용 | 인테리어 복구 및 숙식비 지원 | 재난 복구 목적 |
2025년 달라진 점
- 자전거 사고 상해진단위로금 신설: 2025년 2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
- 사고재난비용 확대: 폭발, 화재 등으로 인한 주택 피해 복구 및 숙식비 실비 지원
보험금 청구 방법
사고 발생 시 피해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회사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예상)
- 공통: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사고별: 진단서, 사고증명서, 의료비 영수증, 사망진단서 등
문의처 안내
문의 항목 | 연락처 |
---|---|
생활안전보험 콜센터 | 1522-3556 |
양주시 안전건설과 | 031-8082-6745 |
과거 운영 사례와 지원 내역
- 2022년 기준 약 2억 2천만 원 투입, 최대 2,000만 원 보장
- 화상 수술비(50만 원) 등 특화 항목 운영 사례 있음
- 매년 갱신되는 지속적 지원 제도
생활안전보험의 의의
양주시 생활안전보험은 단순한 금전 보상을 넘어, 시민들이 재난과 사고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줄이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안전망입니다. 특히, 중복 보상 가능성과 전국 어디서든 보장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이고 유용한 보장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안내
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생활안전보험, 놓치지 마세요! 사고 발생 시 증빙 자료를 준비하고, 3년 이내 청구하시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빠르게 보험 내용을 확인하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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