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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갱신 기한 경과 시 부과되는 과태료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기간을 지나도 갱신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종 면허 소지자는 3만 원, 2종 면허 소지자는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70세 이상인 1종과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에도 3만 원의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이 과태료는 갱신 기간이 끝난 즉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부과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적성검사 미갱신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만약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이 조치는 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2종 소지자에게 적용되며, 면허 취소 후에는 운전이 불가능해집니다. 무면허 운전 시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면허 취소 시 재취득을 위해서는 신체검사와 필기, 실기시험을 다시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적성검사 연기 신청과 예외 사항
사정상 적성검사를 정해진 기간 내에 받기 어려운 경우, 병원 진단서나 해외 체류 확인서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적성검사를 미리 받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 신청은 반드시 정기 적성검사 기간 내에 한국도로교통공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 절차를 활용하면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나 면허 취소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과 추가 문제
과태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최초 5%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이후 매월 1.2%씩 누적되어 최대 77%까지 불어날 수 있어 빠른 납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장기간 체납하면 강제 징수 조치가 이루어지며, 특히 적성검사 갱신을 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면 보험료 미지급과 형사처벌 등 심각한 불이익이 따르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단순한 절차를 넘어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적성검사를 제때 받지 않으면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1년 이상 미갱신 시 자동으로 면허가 취소됩니다. 따라서 갱신 기한을 반드시 숙지하고, 온라인 예약이나 병원 방문 등 편리한 방법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득이한 이유가 있을 경우 적성검사 연기 제도를 꼭 활용해 불필요한 벌금과 면허 취소의 불이익을 예방하시길 권장합니다. 안전한 운전과 도로 교통 질서 유지를 위해 적성검사는 반드시 기한 내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